글
신명기15 – 자유하게 할 때 -15장1-23절-20230813
제 목 < 신명기 15 – 자유하게 할 때 >
말씀 신15:1-23
Ⅰ. 매 칠 년 끝(:1-6)
1) 매 칠 년 끝에(:1) – ‘면제하라’ - 7년을 주기 - 채무 면제 –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 독촉의 면제
2) 모든 채주는(:2) - 빚 독촉의 면제를 강조 - ‘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’(마18:23-34)
3) 복을 받으리니(:4) - ‘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’ – 물질이 아닌 심령의 의미(눅12:21)
4)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(:6) - ‘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’ - 높임 – 돕는 자의 복
Ⅱ. 복을 주신 대로(:7-15)
1) 어느 성읍에서든지(:7) - ‘마음을 완악∼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’ - 재물이 궁극적으로 θ의 것
2) 네 손을 그에게 펴서(:8) - ‘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’ - 근본 정신은 진정한 이웃 사랑 – 관심
- ‘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∼십 리를 동행하고’(마5:41) - 모든 재물이 θ께로부터 왔음
3)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(:9) – 이웃에 대해 – 면제에 대해 – 가식, 가증한 마음 – 상처
4)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(:11) –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상존
5) 히브리 남자나∼여자(:12) – ‘네게 팔렸다 하자∼자유롭게 할 것이요’ - 공동체원 간의 관계
6)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(:13) – 자립하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의미 - 다시 종의 신세
7)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(:15) – ‘기억하라’ - ‘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∼나를’(마18:5)
Ⅲ.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(:16-23)
1) 종∼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(:16) - 처자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 – 자유를 포기하고, 종의 신분
2) 송곳을(:17) – ‘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’ –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 - 고대 근동 관습
3) 네 범사에 네게 복을(:18) - 6년간 충분한 이익을 거두었으니, 7년째에 해방시켜 주는 것
4) 처음 난 수컷(:19) - ‘여호와께 드릴 것이니’ – 초태생 헌상 규례 - 난지 8일 이후 – 할례 관련
5)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(:20) – ‘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’ - 교회에서의 성찬 – J.X. 안에서 나눔
6) 무슨 흠이 있으면(:21) - 죄인의 몸으로는 θ께 나아올 수 없음 – 대속의 절대성(고후5:21)
7) 오직 피는 먹지 말고(:23) -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 – 이중개념
8)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- 생명이 만드어졌던 흙으로 돌아가게 함(창3:19) - θ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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